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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062 원처분 견책(집행정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201
소극행정(견책 처분 집행정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 OO.OO. 기간 동안 ’나의 할 일‘ 처리 건수가 동료직원에 비해 저조한 사실,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하여 동료직원에 비해 부족하게 처리한 사실, 재산제세 과세자료 처리율 저조와 관련하여 관리자인 지서장과 팀장의 업무처리 지시를 받았음에도 재산제세 과세자료 업무처리 건수가 동료직원에 비해 저조하고 그 차이가 큰 점으로 보아 소청인의 소극행정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비위 행위에 대해 변명하는 모습으로 일관하여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운 점 등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12. 2. 1. 선고 2012무2 결정 등 참조)’고 판시하였고, ‘긴급한 필요’의 의미에 관하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절박하여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안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 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그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 선고 2003무41 결정 등 참조)’고 판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은 견책처분 취소청구 사건 결정시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를 인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