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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52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109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20XX.XX.XX. 오후에 관사로 보내진 귤 박스 상당량을 기관으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임의로 처분하여 사적인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20OO.OO.OO.에 이 사건 내용을 제보한 익명신고자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기관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
이에 피소청인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같은 날 중징계 의결요구 중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거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담당업무 특성상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공정한 공무집행에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관련 진술을 번복하고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업무의 전반적인 공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업무 전반에 대한 대국민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소청인이 비위행위에 대해 인정한 점과, 해당 비위행위로 인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점으로 볼 때, 소청인에게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처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처분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고, 직위해제 절차상 하자 또한 없다고 보여지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