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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4-031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40312 | ||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20XX.XX.XX.자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에 대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소청인의 이전 경력을 경사 이하 경력으로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 근속승진 보통심의위원회는 위 명부 등에 기반하여 근속승진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을 탈락 결정하였으며, 피소청인은 해당 사실을 20XX.XX.XX. 소청인에게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경감으로 근속승진 심사 시 이전 경력을 경력평정점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청구 대상은 피소청인이 경감 근속승진을 위한 경력평정점 산출 시 ‘소청인의 이전 경력을 경사 이하 계급의 경력평정점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소청심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경찰공무원법」 제15조(승진) 제1항과 제3항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진대상자 명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을 각 65퍼센트 및 35퍼센트의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바, 경력평정점 산출은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심사 및 임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이 이전 경력을 경력평정점에 반영해 달라는 신청으로 구하는 피소청인의 응답행위는 이전 경력을 반영하거나 또한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인 ‘근속승진임용 여부’로 나타나는 것이지, 해당 결과의 경위 내지 이유에 불과한 그 반영 행위 또는 미반영 행위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전 경력을 경사 이하 계급의 경력평정점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