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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031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40312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20XX.XX.XX.자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에 대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소청인의 이전 경력을 경사 이하 경력으로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20○○.○○.○○. 근속승진 보통심의위원회는 위 명부 등에 기반하여 근속승진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을 탈락 결정하였으며, 피소청인은 해당 사실을 20XX.XX.XX. 소청인에게 통보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경감으로 근속승진 심사 시 이전 경력을 경력평정점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의 청구 대상은 피소청인이 경감 근속승진을 위한 경력평정점 산출 시 ‘소청인의 이전 경력을 경사 이하 계급의 경력평정점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소청심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경찰공무원법」 제15조(승진) 제1항과 제3항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하여야 하고,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진대상자 명부는 관련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을 각 65퍼센트 및 35퍼센트의 비율로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바, 경력평정점 산출은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승진심사 및 임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이 이전 경력을 경력평정점에 반영해 달라는 신청으로 구하는 피소청인의 응답행위는 이전 경력을 반영하거나 또한 반영하지 아니한 결과인 ‘근속승진임용 여부’로 나타나는 것이지, 해당 결과의 경위 내지 이유에 불과한 그 반영 행위 또는 미반영 행위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전 경력을 경사 이하 계급의 경력평정점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에서 소청심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