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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39 원처분 정직3월(집행정지)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229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치안센터 근무임에도 △△치안센터에서 대기하는 등 총 7일간 해당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았고, 근무일 중 1일 중식시간이 지났음에도 ○○치안센터로 귀소하지 않았으며, 약 1개월간 대부분의 근무시간에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였다.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와 「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피소청인의 ‘정직3월’ 처분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소청이 적법하게 제기가 되어 현재 계속중에 있으며, 소청인 적격 및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바, 신청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소청인이 주장하는 원처분의 부당성은 향후 본안에 대한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 등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원처분이 부당하여 취소되거나 감경되는 경우 급여 등 손실은 처분 당시로 소급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효과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그만큼 회복이 가능하므로, 소청인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집행을 우선 정지하여야 할 정도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소청인이 ‘직무태만은 중대한 비위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정직3월 기간을 채우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성실히 업무하고 있는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바에 비추어 본건 징계 처분의 태양 및 내용, 조직 내부 기강 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바,
본건 정직3월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