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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3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229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치안센터 근무임에도 △△치안센터에서 대기하는 등 총 7일간 해당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았고, 근무일 중 1일 중식시간이 지났음에도 ○○치안센터로 귀소하지 않았으며, 약 1개월간 대부분의 근무시간에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였다.
소청인의 이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와 「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20XX.XX.XX. 감찰조사 시 본건 징계사유에 대한 인정여부를 묻는 감찰관의 질문에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사실을 모두 시인하였으면서도, 소청심사 청구에 이르러서는 원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섰거나 남용한 부당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일건기록 및 소청심사 시 당사자 진술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태만은 ‘해임’, 2. 복종의무 위반 나. 기타는 ‘강등-정직’,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나. 무단결근 등은 ‘해임-강등’으로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비위 행위 대해 ‘정직’ 이상의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같은 규칙 제7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서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에 따라 ‘직무태만’ 비위는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및 일건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관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