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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8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227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감 A와 20XX.XX.XX.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차에서 잠들어 있는 음주운전자 C를 깨워 음주측정하면서, 피의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임의동행하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소속 지구대 앞마당에서 피의자가 도주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을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A가 소청인과 상의 없이 독단으로 임의동행을 고지하였고, 소속 지구대 앞마당에 도착하여 C가 순찰차에서 하차할 때 A가 C를 보지 않고 먼저 지구대 출입문 쪽으로 이동한 행위는 C 도주에 대한 중한 원인이므로, C의 도주를 A와 소청인의 공동책임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교통단속 처리지침」, 소청인이 소청 심사 및 징계위원회 출석 시와 감찰문답 시 진술한 내용, 출동경찰관 관련 업무 분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에서 1. 성실 의무 위반 사. 피의자·유치인 관리 소홀 비위에 대하여 의무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파면에서 견책까지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원처분은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가장 낮은 징계양정 수준에 그치는 점, 같은 규칙 제4조에서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ㆍ정도, 과실의 경중, 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본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이 본건 소청심사 시 출석하여, ‘이 사건 이후 C를 검거하기 위해 적지 않은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 심사 당일까지 C를 검거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이 사건이 경찰조직에 미친 영향 등 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