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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85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240307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대학교 OO연수원 팀장으로 재직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A의 업무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실이 있는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그동안 A의 업무 실수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해주면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A의 업무능력과 육아를 고려해 업무를 경감해 주는 등 상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으나 A의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A의 업무 역량과 관련된 문제가 사건 발생의 전체적인 동기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팀장으로서 소속 직원에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A의 계속되는 거부의사 표시로 인해 업무태도 등을 지적하던 중 다소 과하게 표현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A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이 일회성이었고 지속적으로 질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현재 퇴사한 상태이나 본 건 또는 소청인의 2차 가해 등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