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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3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22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경 공연성이 높은 카카오톡을 이용, 업무와 상관없이 평소 친분이 있던 직원에게 직원의 징계처분 및 인사발령 내용을 최초 작성, 유포함으로써 ○○경찰청 소속직원 다수에게 전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징계등의 정도)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감봉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높은 도덕성,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에게 징계처분 내역 등을 최초 작성·유포하고, 대부분 관서에 소청인이 유포한 내용이 확산되는 등의 비위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