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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2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21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A가 소청인 명의로 하여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허위로 신청하는 것에 동의, A가 OO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으며 출석부를 소청인이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료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맞춤형 체력증진 지원비를 지급받았으며, 소청인의 계좌로 지급된 맞춤형 체력증진 지원비를 A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A의 개인 사정을 듣고 동료로서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본 건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바,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본 건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1,2차에 걸친 맞춤형 체력증진 프로그램(수영 강습) 총 참여 인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수영 강습 참여 기회를 박탈당한 다른 동료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바 없고 환수조치로 지원비를 전액 반납한 사실이 있는 점, 본 건 비위 관련 원인행위자인 A와 징계양정에 있어 차등을 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