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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1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12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형사 부서에 소속한 경찰관으로서 당직 근무 중 20XX.XX.XX. ○○경찰서 형사과 민원인 대기실 내에서 사기 혐의로 현행범체포·인치된 피의자를 관리하는 등 직무수행 중, 피의자가 장시간 소청인의 가족에 대한 모멸적인 욕설을 지속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피의자를 독직 폭행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 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다툼없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해자가 가족에 대한 패륜적 욕설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일순간 화가 나서 폭행하게 된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니고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인 행위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혼자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욕설이 좀 더 소청인을 자극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소청인에게 사과하였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부분들이 있고, 법원에서도 여러 상황들을 감안하여 징역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OO년간 다양한 부서에서 맡은 직무에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해외 위험지역에서 현직 경찰 신분으로 국위를 선양했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앞으로의 직무수행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