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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93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11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① 소속 부서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② 부서장으로서의 자신의 업무를 미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③ 유연근무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에 책임을 물어 ‘경고’처분 하오니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고, 업무 및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경고‘는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0XX.XX.XX.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특히 사무국장 부재중 부적절한 행태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수차례 갑질 신고를 했던 내용으로 조사 결과 징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소속 부서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부서장으로 자신의 업무를 미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유연근무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는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보아 소청인에 대하여 ‘경고’ 처분을 한 바,
본건 처분은 법령 등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