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77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104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직무관련자인 고소인이 사무실에 두고 간 음식물을 반환하거나 청문감사인권관실에 통보하지 않고 취식하여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특히, 사건의 당사자인 고소인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식사를 제안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및 전화 통화 등 사무실 외부에서의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로 ‘사건관계인 사적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의(징계부가금) 대상에 해당되어 ‘견책’ 및 ‘징계부과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의 수수 행위는 소액이라 하더라도 국가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공직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점, 또한, 금품수수 등의 비위는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
국민들의 시각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사건 관련자와 사무실 외부에서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는 ‘사건관계인 사적 접촉금지 지시’ 위반으로 경찰 수사관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킨바,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더불어, 유사 소청례들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