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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32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307
1. 원처분 사유 요지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고, 전기공사기술자가 아닌 자에게 전기공사의 시공관리를 맡겨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인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 계상하지 않았으며, 준공 시 폐기물처리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고, 납품계의 정산 수량과 준공도면의 주요 물품 준공수량이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5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기관장 승인을 받지 않고 일괄 폐기한 사실이 있고, 2천만원 이하 다수의 계약으로 분할 발주하고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공사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 관리에 부실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감사결과보고서, 감사 시 문답서 등을 통해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기준) 및 [별표1]의 징계기준에 따라 ‘1. 성실 의무 위반 중 하. 기타’에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고,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지난 OO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해 다수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확인된 점, 소속 팀에서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