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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64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305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후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하차하여 준 곳이 소청인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화가 난 소청인은 운전석 문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고 그 안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 회 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정차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20OO.OO.OO.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죄명으로 ‘불구속구공판’ 결정받고, 20□□.□□.□□.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처분받았고, 소청인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바,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라 ‘7. 품위유지 의무 위반(라. 기타)’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고, 본건 징계위원회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중대한 범죄행위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2월’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양정에 관한 소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과중함이 없어 보이나,
다만, 소청인이 지난 OO년여간 다른 징계 전력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비위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직무와 무관한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