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84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220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시설과장으로, 학교 내 화재, 소방관리, 건물 유지, 보수, 신축 등 시설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 건물 및 시설의 전기시설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XX.XX.XX.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배수펌프 2기와 온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샌드위치 패널 1동을 소훼한 사실이 확인되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교내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거나 이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고, 노후화된 콘센트 관리부실로 인한 화재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20OO.OO.OO.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업무상실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보건대,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의하면, ‘1. 성실 의무 위반 중 하. 기타’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고, 견책은 가장 경한 징계인 점, 본건 화재로 인해 국가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인명피해가 없었고, 물적 피해 정도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 결정한 점,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는 별도 문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노후화된 콘센트 관리 부실의 정도가 직무태만에 이르는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지난 OO년여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모범공무원 선발 공적이 있는 점, 동료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의 공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