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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05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123
1. 원처분 사유 요지
① 소청인은 20XX.XX.XX. 파출소 내에서 피해자 A(○팀장)가 주간 근무 조정과 관련한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반말과 욕설을 하였고, ② 같은 날 ①과 같은 이유로 직원 1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A에게 고함을 치고 몸을 내밀어 A를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등 위협하였고, ③ 같은 날 A에게 직원 2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고, ④ 같은 날 직원 3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A에게 비아냥거리는 등 내부질서 문란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해당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당일의 근무 팀장인 A가, 소청인에게 자원근무 인원에 관해 논의를 시도한 것이 부당한 요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급자 팀장에게 연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고 벽 쪽으로 밀어붙이며 위협한 본건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소청인의 행위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상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1. 성실 의무 위반(차. 내부결속 저해행위)’, ’7. 품위유지 의무 위반(라. 기타)‘ 각 ’강등∼정직’에 해당하여 본건 ‘정직2월’로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