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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7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123
부각위, 직무태만(견책→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발생한 OO주유소 앞 도로상 교통사고(차대 보행자) 구급 이송과 관련하여,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Ⅲ. 손상응급처치 표준지침 ‘다발성/중증외상’,「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IV. 술기지침‘심폐소생술’에 따라, 외상환자에 기도유지관리(기도유지기), 척추관리(경추고정)을 하지 않았고,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이 지급되었음에도 사용치 않고 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한 바 있으며,「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401)」기준 분리형 들 것 안전벨트를 결착하지 않고 환자를 이송하였으며,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하여 환자 가족 등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위로하는 등 민원 수습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징계양정기준)의 규정에 따라‘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구급업무의 특수성, 특히 구급대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히, 소청인은 1급 구조 자격증을 가진, 수백 회의 출동 경험이 있는 베테랑 구조대원이고, 소청인의 근무 경력 및 현장 활동 횟수로 보아 응급환자에 대한 경추 및 척추 미고정,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손 심폐소생술 시행, 분리형 들것의 안전벨트 미결착, 기계식 압박장치 미사용 등 응급환자의 생명과 보호에 직결된 다수의 규정을 연속적으로 위반한 것은 119구급대원으로서 그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비위행위의 모든 과정을 응급환자의 아들이 바로 옆에서 목격하였고, 그 순간 항의도 하였으며, 결국에는 응급환자의 사망으로 직접 소방서까지 찾아가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민원인 측의 불만의 정도와 심리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 양정 기준에 비추어 이 사건의 징계처분이 소청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거나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