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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67 원처분 주의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40116
직무태만, 업무처리소홀(주의→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노상에서 역주행 관련 교통사고 수사 중, 민원인에게 교통사고 조사자의 기본적 태도인 선입견 배제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어 엄중 조치하니,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라는 주의장을 받았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청 예규「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경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주의’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에 의하면‘경고’처분에 상벌기준표에 따른 벌점이 부여되고, 그 효력이 1년간 유지되는 것과 달리‘주의’처분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피소청인 대리인을 통하여 인사담당자에게‘주의장’이 전보 또는 승진, 기타 인사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줄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을 요구한 바, 현재의 인사담당자와 전임 인사담당자 모두 불이익을 준 적도 없고 줄 계획도 없음이 확인되는 점, 설령 소청인이 주의 처분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이 참작사유로 고려되는 사실상 또는 간접적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거나‘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청구는 소청심사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