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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5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111
절도·사기(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음식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에코백 안에 있던 무선이어폰(시가28만원 상당) 1개를 절취한 혐의로 20OO.OO.OO. OO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타인의 이어폰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절도 비위의 경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소청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점,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피소청인으로부터 긍정적인 세평을 받고 있는 점, 본 건 이외에 소청인에게 유사 징계 및 형사 처분 전력은 없고, 1회성으로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등을 감안하면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계기로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책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