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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777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321
업무태만(강등→정직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신병인수시 소지금지품 관리를 태만히 하였고, 점심시간을 이유로 근무지 이탈하였으며 인수인계를 미이행 한 사실이 있으며, 신병의 도주상황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건 관련 감찰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병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후배들에게 모두 전가하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직전 근무지에서 본건과 동일한 ’신병관리 업무처리지침‘ 위반을 이유로 주의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직무태만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소청인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고 소청인의 본건 비위의 정도, 고의 과실 여부, 소청인의 평소 행실 등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여러 정상 및 유사 사례 징계 양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제12조 제1항에 따라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위반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징계기준을 살펴보면, ‘1. 성실 의무 위반의 다. 부작위·직무태만’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강등-정직’의 범위에서 의결이 가능하며, ‘1. 성실 의무 위반의 하. 기타’ 비위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강등-정직’의 범위에서 의결이 가능하며, 같은 규칙 제4조 제2항 7의2에 의하면 ‘직무태만’은 징계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병의 도주에 소청인의 미흡한 인계인수 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관의 대처도 영향이 있어보이는 점, 유사 사례에 비추어볼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소청인이 본 건 징계처분 이후 의원면직을 하였으나 약 OO년간 검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