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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27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314
음주운전(감봉3월→감봉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청사 주차장에 주차된 본인의 차를 이용해 퇴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청사보안규정으로 대리기사가 청사 주차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고, 이에 본인이 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청사 정문 밖으로 나가기 위해 약 10m 구간을 운전하다 청사 정문 바로 앞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측정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였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20OO.OO.OO. ○○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700만원)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난 OO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관급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다만 대리기사의 청사 출입이 불가능하여, 비위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정부청사의 경우 출입보안 매뉴얼 상 대리기사의 청사출입이 가능하여 그 형평을 감안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에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다투고 있지 않은 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5]에서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이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 ‘강등~정직’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감봉3월’의결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의 음주운전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뒤 대리운전기사가 ○○청사 정문으로 출입을 하지 못하자 대리운전기사를 만나기 위해 지상주차장에서 10m 정도 운전해서 정문 밖으로 나가게 된 것으로 음주운전에 일부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