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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40305
음주운전(해임→강등)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주취상태로 춘천시 소재 도로에서 약 1km 구간을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명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의5]에서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 ‘해임~정직’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이 10년 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특히 높은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직자로서 매우 높은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해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징계양정에 관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시킨 사실은 없는 점, 소청인은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에 따르면 소청인이 평소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소청인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되어 있는 점,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했을 때 원처분이 다소 과중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문책하되 과오를 뉘우치고 공무원으로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