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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37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및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20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총1,534통의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출력하지 않아 경고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OO. OO. OO.~20□□. □□. □□. 사이 자신이 배달하여야 할 등기통상우편물 중 19통에 대하여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하지 않고 폐문부재 사유로 임의로 재배달 처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9통은 세대원 면담 결과 주소지에 실제로 방문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및 우편 업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비위사실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1.성실의무 위반, 다.직무태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해임’이 가능한 점, 「○○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규정」[별표] 4.우편업무, 라.우편물의 부당한 접수 및 배달, 사.기타 우편물 관리 및 우편업무 태만,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강등~정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해 ‘정직3월’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양정에 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