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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3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40215
음주운전(강등→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이 결정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소청인은 징계 사유가 된 본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소청인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정상참작사항
소청인의 음주운전으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취소 수취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20OO년도 최초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번 위반을 2회로 적용한 것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5〕음주운전 징계기준에서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는 2011. 12. 1.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고 하고 있어 최초 음주전력인 20OO년도의 일로 피소청인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 소청인에게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된다는 주장을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달리 별도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유형 기준 중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파면~강등’처분이 가능하며,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계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강등’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징계양정에 관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