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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742 | 원처분 | 경고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1226 | ||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년 중 ××소방서 ××119안전센터 ×× 지역대에 근무하며 허위 예방 순찰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위반이 확인되어 대외적인 소방 이미지를 훼손한바,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엄중 ‘경고’처분하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더욱 직무에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비위가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징계양정 기준 1. 성실 의무 위반(다. 부작위·직무태만) 및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다. 기타)의 경우에 해당하나,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는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하게 훈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경고’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소방서 감찰 처분심사위원회에서도 소청인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경고’ 처분을 심의·결정한 점, 더불어, 유사 소청례들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한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