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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593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1026 | ||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에 따라 초임호봉을 획정하였으며, 소청인의 경력합산 신청에 따라 전력을 조회한 결과 ××농협(출납, 금융텔러) 경력을 확인하였다. ××우체국에서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 제2항(전력 조회 및 경력의 심의)에 따라 행정직 공무원인 소청인의 ××농협(출납, 금융텔러) 경력은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호봉 획정에 미반영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유사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당 업무, 경력 기간, 근무 형태 등 재직 여부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호봉경력평가심의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는 이와 같은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피소청인이 ‘호봉경력 평가심의회’에서 소청인의 근무 경력에 대해 유사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범위에서 이루어진 처분으로 피소청인의 판단에 위법이 있거나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호봉경력 불인정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