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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631 | 원처분 |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1114 | ||
성실의무 위반(감봉1월 및 징계부과금 1배→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0. 00.부터 20XX. 0. 0.까지 수차례 일과시 전·후 및 공휴일에 공용차량 및 공용 하이패스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용차량 주유시 휴대연료통을 이용하여 OOO리터 상당의 유류를 유용하고 차량관리시스템에 등록자명과 주유자명을 허위로 등록한 사실(총OO회)이 있으며,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일부 비위사실에 대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문답시 인정하였고 나머지 비위사실에 대해서도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확인서, 공용차량 주유현황, 차량관리시스템 등록자명 등을 확인해볼 때, 비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78조의2에 해당하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별표1] 1.성실의무위반 가.「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자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감봉’ 가능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인 경우 징계감경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과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