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3-618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1102 | ||
1. 원처분 사유 요지
▣▣광역시경찰청에서는 집중 호우 대비 관련 20○○. ○. ○○부터 별명 시 까지 갑호(재난) 비상을 발령하여 비상 해제 시까지 연가 중지,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단체 회식, 음주 모임 자제 지시를 하였고 특히, 음주운전 특별경보 발령과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운영계획 추진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xx. x. xx. 19:20~23:34경 2차례에 거쳐 지인들을 만나 술을 마시며 복종(지시) 의무를 위반하고, 20xx. x. xx. 23:34경 △△식당 주차장에 주차해 두었던 본인의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약 0.1~0.5m 거리를 전․후진(약 OO회)으로 이동하며 음주운전하여 형사 입건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제출한 자료상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한 사실 등이 확인되나 이 사건 발생 당일에는 대리기사를 호출한 기록이 없는 점, 음주운전 발생 장소가 도로가 아닌 식당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단속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점, 소청인이 0.1~0.5m를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여 제동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을 전진 OO회, 후진 OO회 이동 반복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정되는 점, 소청인의 비위행위 당시 집중호우 비상근무(갑호비상) 발령 및 음주운전 특별경보 발령,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이 시행되어 음주모임 자제 등 더 많은 주의가 필요했던 점 등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