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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573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231017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근속 승진과 관련 2022. 12. 27. 「공무원 임용령」제31조 제15항이 신설되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강임되었던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원 계급으로 승진이 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강임 전의 기간을 재직 연수에 합산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소청인은 업무상 착오로 소청인을 20OO년도 X차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20OO. OO. OO.로 행정주사보 승진임용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8급 계급에서 7급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되기 위해 필요한 8급 재직기간은 7년이며, 소청인은 「공무원임용령」제31조 제15항의 신설(2022. 12. 27.)로 지방 8급 계급 근무경력과 현재 국가 8급 경력을 합산할 경우 2022. 12. 27. 기준으로 필요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고,
근속승진 임용을 위해서는 8급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2년을 재직하여야 하며,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소청인은 이 기준 역시 충족되었으므로 20OO. XX. XX.자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
법원의 판례 중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급 임용이 가능하다고 한 판례(청주지법 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가 있으며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도 처분청의 과실로 근속 승진이 늦어진 경우에 대하여 이를 소급하여 근속승진 임용을 하도록 ‘의무이행’결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본 건의 경우에도 역시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20OO. XX. XX.자로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