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3-720 | 원처분 | 기타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타 | 결정일자 | 20231221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지방교육행정서기로 승진, OO광역시 OO교육지원청 OO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 행정서기보로 임용(강임)되어 OOOOOO대학교에 전입 후 행정서기로 승진, 행정주사보로 승진하여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 임용령」제31조 제15항이 2022. 12. 27. 신설됨에 따라 소청인은 20xx. xx. xx.자에 근속승진 기간을 충족하였음에도, 인사팀에서는 해당 법령 개정 사항을 20OO. O월경 인지하여 소청인을 20△△. △. △.자로 근속승진 임용하였는바, 20xx. xx. xx.자로 근속승진 소급 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8급 계급에서 7급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되기 위해 필요한 8급 재직기간은 7년인데, 소청인은 「공무원 임용령」제31조 제15항의 신설(2022. 12. 27.)로 지방 8급 계급 근무경력과 현재 국가 8급 경력을 합산할 경우 2022. 12. 27.자를 기준으로 필요 재직기간 요건(7년)을 충족한 점, 소청인은 위와 같은 근속승진기간 외에 승진소요최저연수(2년) 경과,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을 것,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될 것,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것 등의 근속승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개정된 「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하였다면, OOOOOO대학교의 20□□. □. □□.자 제1차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당시 심사대상에 포함되므로 소청인은 20□□. □. □□.자에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소청인도‘소청인이 20□□. □. □□.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무원 임용령」제31조 제15항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소청인을 근속승진 예정인원 및 심사대상자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의 경우에도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임용을 20□□. □. □□.자로 소급하여 이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