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807 원처분 기타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231207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OO. O월경 인건비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20OO. O. OO.자로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소급해 3년치의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임용 당시인 20△△. △. △.자로 소급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련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20OO. O월 급여담당자의 안내를 받고 20OO. O. OO.자로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소청인은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 시 소급하여 3년 동안 실제 지급받았을 총 금액에서 소청인이 20□□. □월부터 이미 지급받아 온 특수직무수당 1,080,000원(월 30,000원 x 36개월)을 제외한 차액 총 720,000원을 20OO. O월 급여일에 지급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본 건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에 따라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을 처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피소청인의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청구는 부작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각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소청인의 청구를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지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로 보더라도, 소청인이 20OO. O. OO.자로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20OO. O월 급여일에 위와 같은 차액 총 72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소청인은 해당 급여일에 20△△. △. △. ~ 20□□. O. OO.까지의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미지급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의할 때 소청인의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각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