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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526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31012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3:00경 회식 후 ××시 소재 노래방에서 B(여)가 사용 중인 화장실 문을 발로 차며 “화장실 문을 열라”고 하여 시비가 되었고, 사과를 요구하는 B의 남자친구 A의 목을 손으로 잡고 흔들며 폭행한 사실이 있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였고 소청 청구서에서도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소청인의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1] 2. 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및 7. 품위유지 의무 위반(라. 기타)에 해당하고, 이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각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의 경위 및 정도, 소청인이 A와 합의하고 A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소청인의 평소 행실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언행에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높아 보이는 점, 소청인이 피해자 A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A로부터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폭행 사건 입건 전 조사종결 처리된 점, 재직기간 동안 경찰서장 표창을 총 OO회 받았고, 별도의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동료 직원들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다시 한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원처분의 징계 책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