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3-702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1221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1:00 경 공개된 장소인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에게 타 동료가 보고 있음에도 욕설과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훈련과정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함에도 당초 수립된 훈련계획에 따른 ‘A’ 수업을 보고 없이 ‘B’수업으로 변경 진행하였고, 확정되지 않은 내부 검토 중인 내용을 임의로 홍보하여 혼선과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20××. ×. ×.부터 20××. ×. ×.까지 총 10회에 걸쳐 출장, 조퇴 등으로 훈련을 시행하지 않은 날에도 직접 훈련을 진행한 것처럼 직업훈련일지를 부적정하게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가중·감경 사유와 기타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과 제반 증빙자료를 살펴볼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되나, 소청인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본인의 의욕이 지나치게 앞서나간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과, 소청인이 개인 자격으로 학습 기자재를 기부하거나 출판사와 협의하여 교육 시 필요한 도서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훈련생들의 자격증 취득 사례가 언론에 홍보되고 훈련생들이 기관장 표창을 받는 등의 성과가 나타난 점, 본건 이외에 징계기록이나 형사처벌 기록이 없고 다수의 동료·수형자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잘못을 지적하되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