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3-53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직무태만및유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31017 | ||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근무 당시, 당직근무 중 서울 소재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팀장인 A경위가 특별한 사정도 없이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는 이유로 팀원들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자 근무 중 음주행위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됨을 알면서도 소주2병을 나누어 마시는 등 경찰공무원 복무규정(근무 중 음주행위 금지)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제78조(징계사유) 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경찰청에서 공직기강 확립에 관해 지속적으로 교양 등을 실시하였고, 의무위반 근절 특별점검 기간이었음에도 팀장이 술을 권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직근무 중 음주한 비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본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규 공무원인 소청인이 소속팀장의 음주 권유를 거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음주를 지시한 A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으로 징계를 받게 된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미 본 건과 관련하여 문책성 전보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거울삼아 남은 공직기간 동안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