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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60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31109 | ||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약 6개월 동안 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지각, 조기퇴근 등 총 ○○회 복무규정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녀 등원 및 과중한 업무량 등 혐의자의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유연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복무처리를 성실히 않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최소 비위에 해당하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의결이 가능한 점, 6개월 동안 총 96회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그 기간이 장기간이고 반복되었던바 단순 부주의로 근태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본건 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만 ○세인 자녀 육아를 지원해주던 처가에 급작스러운 환경변화가 생겨 자녀의 등원 문제가 소청인의 출근 시간에 영향을 미친 점, 지각·조퇴 시간보다 실제 초과근무 시간이 12배 이상 많고 소청인의 직급은 이러한 비위 시간을 통하여 시간외수당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하계휴가는 물론 대부분의 주말을 포기한 채 출근하였으며, 그간 성과연봉제 평가에서도 매우 우수한 등급을 받았고, 함께 근무한 상·하급자의 진술도 이와 맥락을 함께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엄중 경고하되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이 사건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