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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512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1010 | ||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만원 처분이 결정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정직 1월’ 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적용되면 승진후보자명부의 등재 유효기간이 종료된다는 이유로 견책으로 감경을 주장하고, 승진 이력이나 담당했던 업무, 표창 수상 실적 등으로 보아 내근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인정할만하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별표3]의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의 경우’에는 ’정직~감봉‘ 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의 경우 상훈 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음주운전 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고 징계 의결 요구단계에서부터 징계 의결 요구권자가 ’승진임용에 탈락에 따른 실질적 이중 처분을 고려‘라고 명시하여 징계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고려적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승진임용 탈락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따른 효과에 불과한 것인 점과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원처분이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