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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286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30713 | ||
음주운전(정직3월 → 정직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새벽녘 ○○군 ○○읍 앞 노상에서 자택까지 약 2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불심검문에 적발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건 비위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사건 당시 소청인은 직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지시하고 교육하여야 하는 중간관리자 직위에 있었음에도 본건 음주운전 행위로 불심검문에 적발되었고, 해당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소방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점, 검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약식(벌금 700만 원) 처분한 점 등에 따르면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로 운전면허 취소 수취 중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소청인의 당초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운전면허 정지로 변경ㆍ결정한 점, 유사 소청사례와 비교 시 이 사건 징계 수위가 과중한 측면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청구를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