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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429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0905 | ||
성희롱 등(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0○○. ○○. ○○. 2차례에 걸쳐 후배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고, 20○○. ○○. ○○.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해당 징계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별표1] 및 [별표2의 2]를 적용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언어적 성희롱 관련, 소청인은 피해자로 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성적 의도를 전혀 띄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소청인의 발언으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고, 외부전문가 2인 모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 충분하다며 성희롱으로 인정한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비인격적 대우 갑질 관련, 소청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불쾌감과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점, 이후 피해자가 조사과정에서 비인격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진술한 점, 참고인들이 비위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전화 등으로 피해 상황과 고충을 토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후배공무원에게 사실상 영향력 있는 상황에서 언어적 성희롱과 비인격적 대우를 한 점, 피해자는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팀장과 면담하는 등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소청인이 비위행위에 대해 변명하거나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적어 보이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