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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317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718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같은 부서 소속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5km 음주운전을 하던 중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된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사건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상당히 높고, 이에 따른 징계기준이 ‘강등-정직’이고 음주운전 비위로써 감경할 수 없으며, 만일 단속이 되지 않았다면 소청인은 집까지 약 20km에 가까운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 운전하여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예견됨을 고려하면, 본건 처분에 과중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미 소청인의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1월’로 의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