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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432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912
수당․여비부당수령(감봉3월→감봉1월/ 징계부가금)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부터 ○. ○.까지 특근매식비를 집행함에 있어 과 내 다른 팀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특근명령을 신청한 후 경찰서 인근 식당·제과점 등에서 특근 매식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101회에 걸쳐 4,241,000원 상당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2(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여‘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1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피소청인의 인사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 중‘나. 기타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의 경우‘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감봉 ~ 견책’처분을 하게 되어있고, 공금유용 관련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 비위인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감봉 3월’처분한 바, 원처분에 달리 인사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소청인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나 예산관련 법령과 현실에서의 운용은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고, 부당 집행한 특근매식비는 팀 회식비 또는 직원 간식 비용에 사용되는 등 사적으로 유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수사과 직원들은 특근매식비 사용에 대해서는 몰랐으나, 과전체를 위해서 애쓰던 소청인이 안타깝고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고,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탄원서를 제출해 준 점,소청인은 29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수 공적이 있으며, 세평이 양호한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과 유사 소청례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행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문책하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 처분을 ‘감봉1월’로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