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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342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0816 | ||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내 00골프클럽의 감사인 D가 운전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된 사건을 수사하였고, 같은 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하여, 2020. ○. ○.경 00시 00구 관내 00골프클럽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자 위 골프클럽 대표인 A를 통해 골프장을 이용하고 비회원(비회원가 17만 원)임에도 회원가(회원가 9만 원)를 적용받는 방법으로 차액 8만 원을 수수하였고, 2021. ○. ○.경 같은 방법으로 A를 통해 위 골프장을 이용하고 회원가(9.5만 원)를 적용하여 차액 1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는 한편, 같은 일시에 위 골프장 탈의실에서 A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해임처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특성상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공직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소청인의 뇌물수수행위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명백히 인정하며,‘비난가능성이 높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하고 있으며‘자격정지 1년’처분도「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등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비위사실의 중대성 및 금품수수 비위 관련 유사 소청결정례를 고려해 볼 때 본 건 징계처분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