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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442 | 원처분 | 전보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0808 | ||
기타불이익처분(전보 처분 집행정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가. 복종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관련 소청인이 ☆☆☆에게 “당신이 왜 내 상관이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는 점, ☆☆☆의 명령은 적법한 직무상의 명령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복종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 입증된다. 나. 거실 개문 등 제한 위반 관련 20○○. ○○. ○○ 근무자에게 위 사건에 대하여 ◉◉◉와 상담을 하겠다고 ◇◇ 팀사무실로 동행하여 면담하고, 20○○. ○○. ○○. ◉◉◉를 ◇◇에서 근무자실로 동행하여 근무자가 있는 자리에서 ◉◉◉와 면담하였다. 이는 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이에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으로 의결하고 「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제54조(문책전보) 제1항에 따라, 소청인을 ○○에서 ○○소 근무를 명하는 ‘공무원 문책전보’를 20○○. ○○. ○○.부로 시행하였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①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피소청인의 ‘견책’ 및 ‘공무원 문책전보‘ 처분이 존재하고, ②그에 대한 소청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현재 계속 중이며, ③소청인 적격 및 집행정지 신청의 이익을 갖추고 있다고 보이는바, 본 건 신청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피소청기관의 위계질서 확립 노력과 엄격한 수용자 통제 노력에 대한 손상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예방을 위해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원처분 집행을 우선 정지할 만큼 긴급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