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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24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713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해임→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〇.부터 20〇〇. 〇. 〇〇.까지 아동인 피해자(여, 16세)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〇〇. 〇. 〇. 〇〇:〇〇경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차량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만지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