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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778 | 원처분 | 경고 | 비위유형 | 기타불이익처분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0413 | ||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경찰서 형사과 근무 시 수사 과정에서 A를 피혐의자로 오인 특정하고 A와 A의 가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상기 내역과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경고’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조사 시 소청인이 강압수사 및 인권을 침해했다는 민원인 A 가족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강압수사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정확한 증거도 없이 편향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A를 피의자로 특정 오인하게 된 경위에도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민원인 측이 소청인의 언행이나 문자 등으로 모욕감을 느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며 문자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진술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의 문자나 언행은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강압적이고 불쾌하게 느낄만한 언행으로 이는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은 A가 피혐의자로 오인 특정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도 A 측에게 사과하라는 상관의 지시도 거절하고 특정 오인 책임을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만 돌리는 등 담당 수사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원처분은 소청인이 A를 피의자로 오인 특정하게 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A 측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민원을 야기한 것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하고자 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재발 방지 등 필요성이 있어 ‘경고’ 처분을 한 피소청인 판단이 과중하다고 보이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