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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264 | 원처분 | 해임(집행정지) | 비위유형 | 성희롱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0516 | ||
성희롱(집행정지→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에게 2022. ○월부터 2023. ○월까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언어적 성희롱 및 신체적 성희롱 19건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항의하자 소청인의 근무경력과 관련 부서 상급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굴욕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등 강압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성희롱‘에 해당되고, 성희롱 관련 2차 가해 및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및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 소청인이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사회 경험이 적은 신임공무원에게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되게 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집행정지 신청의 형식적 요건은 모두 구비된 것으로 판단되나, 실질적 요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주장하는 이 건 해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향후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원처분이 취소 또는 감경될 경우 소급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집행정지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비교 형량해 보건대 피소청인이 조직 내 성희롱·갑질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고 소청인도 관련 교양 등을 꾸준히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성 비위로 인한 원처분을 집행정지하여 소청인을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 조직 내 성희롱·갑질 근절을 위한 피소청인의 노력이 형해화될 우려 및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예방을 위해 본안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원처분 집행을 우선 정지할 만큼 긴급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