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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103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0511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x. xx. 친분 관계가 있는 B가 대표로 있는 A회사의 제3자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000,000주를 배정받았으며, 지인 C로부터 200,000,000원을 신용으로 차용하여 주금 납입하였으며, 20xx. xx. xx A의 주식을 매각한 대금과 배우자 자금으로 C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에 소재한 법인의 유상증자에 고액을 투자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고, 주금납입을 위해 관내 법인 대표로부터 고액의 금전을 신용으로 차용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물의를 야기하였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관련자들은 소청인의 업무상 관할 지역 내의 업체 대표 등으로서 그 관계가 약 20년 간 지속되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제3자 배정방식 및 유상증자의 개념 등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소관 직무와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C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일반적인 대출보다 소청인의 사정에 맞도록 편의성 있는 금전거래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직무관련자와의 고액의 금전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소청인이 본 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