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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746 | 원처분 | 정직3월, 징계부가금 4배 | 비위유형 | 성실 의무 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0404 | ||
성실 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20○○. ○. ○. 출근 전 또는 퇴근 후 근무지 외부에서 GVPN(정부원격근무서비스)으로 e사람 시스템에 접속하여 ①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거나 무단지각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시간을 부당하게 입력하여 170여만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하였고, ② 출근시간을 지정한 후 늦게 출근하는 방식으로 총 ○○회 무단지각 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정직3월’및‘징계부가금 4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100만원 이상 부당수령한 경우’ 및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로, 징계부가금 부과에 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6]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의 횡령, 배임 등과 관련한 사안으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비위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행해진 점, 비위 횟수가 많고 부당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인 점, GVPN을 악용한 점 등은 법과 규정에 따라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의 기본적인 직무자세를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 소청인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범위, 비위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에게‘정직3월’및‘징계부가금 4배’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거듭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