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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21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404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〇〇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시 우편사업단에 장기 출장 중이었다 하더라도 ××지방우정청 소속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청약할 자격이 없는데도 운영지원과로부터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청약·당첨되어 20××. ××. ××. 주택 특별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이는 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 및 구「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별공급 세부운영기준」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그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하니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우정사업본부 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제35조의5(경고 요구)에 의거하여 징계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 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고 감사처분심의 결과에 따라 ‘경고’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약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청약하여야 하고, 소청인의 주장대로 우정사업본부 확인서 발급 담당자가 규정 해석을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모집자 공고문과 관계 법령에 적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다는 점,
20××. ×.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소청인과 유사한 주장에 대해 기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청인이 신청한 감사처분심의회 재심의 결과도 기각 결정이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경고 처분이 과도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