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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208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음주운전 등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0607 | ||
음주운전 등(강등→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새벽 혈중알코올 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운전,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1년 취소처분 및 검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구공판을 청구받은 사실이 있고, 음주운전 적발 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차에서 취침 후 아침에 일어나 후회와 자책감,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생각 등에 ○○까지 무작정 운전한 바, 이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추산하면 숙취운전(음주운전)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음주운전 적발 이후 출근시간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동료 직원들과 연락 두절 및 음주운전 적발경위 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해 ‘강등’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에 따르면 소청인이 사건 당일 새벽 ○○시경 상사 및 동료 등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이때 소청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고만 했을 뿐 본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정식 절차나 계통에 의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음주운전 적발 이후 숙취 상태에서 무연고지인 ○○까지 장거리 운전 후 차량 화재를 유발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점,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경우에도 항상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 및 특수한 신분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무단결근 일수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비위 자체는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