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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48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음주운전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30223 | ||
음주운전(정직3월→정직2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 주취 상태로 약 700m가량 운전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가 인정되어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음주운전 관련 비위를 모두 인정하고 있기에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에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정직’ 범위에서 징계의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8조 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 비위는 상훈 감경에서 제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책임은 인정된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약 700m로 비교적 짧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 자비로 보수 해 준 점, 직위해제 및 원처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변경한다. |